“‘타짜’ 낀 사기도박단, 딴 돈 모두 돌려줘라”

속칭 ‘타짜’라고 불리는 도박기술자를 고용해 억대의 판돈을 뜯어낸 전문 도박단은 도박판에서 딴 돈 모두를 되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9민사부(김태병 부장판사)는 16일 도박판에서 거액을 날린 곽모씨가 자신을 도박판에 끌어들인 김모씨(72)와 동거녀(47), ‘타짜’ 최모(48)·주모씨(49·여) 등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곽모씨에게서 딴 1억1천6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해 돈을 빼앗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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