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농협 정치후원금’ 확인

올해 두차례 2억 조성… 의정부지검, 조성경위·전달처 파악 주력

<속보>국회의원 불법후원금 모금의혹을 수사(본보 15일자 6면)중인 의정부지검 특수부는 농협이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후원금 명목으로 2억원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성 경위와 전달처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16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의정부·동두천·양주 지역 농협중앙회 시지부와 지역농협에서 지난해 12월 1억원, 올해 8월 1억원 등 모두 2억원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 조사와 압수물을 토대로 확인 중이다.

 

검찰은 농협중앙회 지부장 2명을 지난 15일 소환조사한데 이어 이날 오전 재소환해 조성 경위와 전달 경로 등을 캐물었다. 지부장들은 검찰 조사에서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국회의원의 계좌는 압수 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치후원금 조성과 관련해 전·현직 지부장과 조합장 14명이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후원금 조성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압력이 있었는지, 후원금이 모 국회의원에게 직접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먼저 요구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특히 검찰은 이 후원금이 농협중앙회를 통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위원들에게 전달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후원금 조성 경위와 전달처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후원금이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되면 관련 계좌도 모두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자금법 33조는 ‘누구든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주=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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