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배포’ 성남시장에 벌금 100만원 구형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명함배포가 금지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명함 배포를 금지한 지하철역 구내라 함은 지하철 첫 계단부터를 의미하는 것이며 상가 등이라는 예외 규정 역시 서울 터미널 역처럼 상가가 집합해있는 지하철역을 의미하는 것이다”며 “상가가 없는 산성역에서의 명함 배포 행위는 명백하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법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선관위 기준 등을 검토한 끝에 명함을 돌려도 되는 곳으로 판단되는 지점에서 명함을 돌렸지만, 내가 좀 더 신중했더라면 이런 소모적인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열린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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