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집회’ 유치원 임시강사 3명 벌금형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수민 판사는 지난해 8월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 집회를 벌인 교사 김모씨(42) 등 3명에 대해 벌금 50만~150만원을 선고하고 교사 허모씨(36) 등 7명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기도교육감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들이 비정규직 유치권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며 “그러나 공소사실 가운데 공동주거침입죄 부분은 당시 정황을 비춰볼 때 성립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모임 대표인 김 교사 등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도교육청 본관 1층 로비에 들어가 ‘임시강사 상시 근로자 인정 및 특별채용’, ‘장애인 야학시설 운영자금 지원’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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