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화장 간부들로부터 ‘2억 수수’ 혐의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15일 종합장제시설인 수원 연화장 간부들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된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부인 유모씨(65)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유씨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연화장 대표 심모씨 등 간부 3명에 대해 징역 3~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이 들어있던 골프가방의 무게가 24.18㎏이 넘어 통상적으로 골프용품이 들어있는 가방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 돈을 돌려준 증거도 없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유씨의 변호인은 “골프가방의 무게만으로 돈인지 알았을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라며 “돈을 준 사람들은 되돌려 받았다는 주장인데, 반환됐는지 의심스럽다는 점만으로 죄를 묻는 것도 무리”라며 반박했다.
유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 죄송하다. 돈인지 모르고 받아 돌려준 것이 이렇게 큰 죄인지 몰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는 지난 2006년 8월 자택에서 연화장 전무 김모씨로부터 남편에게 건네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15일 9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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