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경찰서는 14일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행인을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로 권모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12일 새벽 5시15분께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구운교에서 걸어가던 원모씨(39)를 자신이 몰던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권씨는 무면허에다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내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가평=고창수기자 cskh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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