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잡고 경기도시공사를 압수수색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경기도시공사 사장실과 홍보실 등에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홍보책자 발간과 관련한 컴퓨터 파일을 내려받는 등 선거법 위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로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모씨와 홍보팀장 원모씨 등 3명에 대해 내사를 벌였으나 진술이 상반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선관위는 모 언론사가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GTX 홍보책자 4만5천부를 제작해 지난해 9월말 경기도내 22개 지하철역에 무료배포한 사실이 있어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조사를 벌인 뒤 지난 2월1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홍보책자에는 김문수 지사의 사진과 인터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인지 누가 주도했는지를 파악중”이라며 “이번 수사는 김문수 지사와는 관련이 없으며 공소시효(12월1일)가 얼마 남지 않아 사건수사 마무리를 위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성명서를 내고 “검찰은 김문수 경기지사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일체의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김 지사도 도민에게 즉각 실체적 진실에 대한 해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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