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계획시설 21건은 집행면적 전무… 사업비 부족 토지매수 안돼
의왕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76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계획시설로의 결정일이 최고 35년이 넘는 시설도 20건에 이르고, 전체 건수 중 21건은 아예 집행면적이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시에 따르면 대·중·소로 등 도로를 건설할 계획으로 해당 구간에 있는 도로 66건 55만508㎡에 대해 지난 1975년부터 1995년까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했다.
또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지난 1995년 8월 내손동·학의동 백운호수 일대 2건에 1만2천300㎡를 주차장 시설로 결정했으며, 효행근린공원과 청계공원묘지공원·의왕역 녹지를 건설하기 위해 왕곡·청계·삼동 일대 3건에 156만1천482㎡를 지난 1977년과 1987년에 각각 공원·녹지시설로 결정했다.
그러나 도로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55만508㎡ 가운데 37만1천743㎡가 집행됐고 17만765㎡는 집행되지 않았다.
또 교통시설(주차장)로 결정한 2건 1만2천300㎡와 공원·녹지지역으로 결정한 3건 156만1천482㎡ 등 모두 5건 157만3천782㎡는 집행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수년간 미집행한 이유는 사업비 부족이 주 원인이다.
시는 장기 미집행된 부지에 대해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 예산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매수해 나갈 방침이지만 재정여건상 매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는 등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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