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여우골 ‘불법 음식점’ 난립

무단증축·가건물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배짱영업… 市 “법적 조치”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여우골 음식점들이 주방을 무단증축하거나 불법으로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을 짓고 영업중인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식당의 경우 불법증축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 됐음됐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배짱영업을 일삼아 행정기관 처분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다.

 

10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원미구 춘의동 245 일대 여우골 식당가 내 일부 음식점들이 조립식 판넬이나 비닐하우스 등으로 주방 등 식당면적을 불법 확장하고 있다.

 

A식당의 경우 주방면적을 확장하기 위해 기존 식당 건물을 조립식 판넬로 불법증축했으며, 인근 B식당 역시 같은 형태로 증축하고 대기 손님을 위해 자연녹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했다.

 

또 C식당은 지난 해부터 비닐하우스 2개 동을 불법 증축해 주방 및 식당으로 사용해오다 시에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물었으나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하는 등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

 

식당 관계자는 “식당을 그대로 임대받았기 때문에 불법증축 부분에 대해 모르는 사실이다”며 “문제가 있다면 건축주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부 식당의 경우 가건물 불법증축 등이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항공사진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불법증축 사실이 드러나면 법대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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