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지역 국회의원에게 차명으로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낸 고양시의회 A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초 같은 지역구의 B국회의원 후원계좌에 자신 명의로 500만원을 입금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가족과 친척 등 6명 명의로 500만원씩 3천만원의 후원금을 내는 등 모두 3천500만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다.
경찰은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정치인 1명에게 후원할 수 있는 한도는 500만원까지지만 친·인척 6명 명의의 후원금이 한 통장에서 동시에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A의원이 관리하던 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의원과 친·인척 모두 “자발적인 후원이었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경찰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A의원이 선거 전 공천을 받기 위해 B국회의원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보고 공천 대가성 여부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B국회의원 측은 “매년 후원금 모금액이 최대 한도인 1억5천만원을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공천을 대가로 후원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A시의원 관련 후원금은 지난 4월 뒤늦게 확인하고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모두 돌려준 상태”라고 말했다. ¶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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