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누락’ 혐의 안양시의장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임석필 부장검사)는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전과기록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안양시의회 권혁록 의장(63·민)을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장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지난 6·2 지방선거때 이 기록이 기재되지 않은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거용 공보물에도 전과기록을 누락한 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권 의장은 1991년 지방선거때 유권자들에게 20㎏들이 쌀 120여 포대를 돌린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번 선거뿐 아니라 2006년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에도 전과기록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는 금고 이상(100만원 이상 벌금형 포함)의 전과기록 등은 공보물을 통해 각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도록 돼 있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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