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2부(남상봉 부장검사)는 9일 수도권에서 미인가 분교를 운영하며 속칭 ‘학위 장사’를 한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로 지방 사립대 총장 강모씨(54)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학생 모집 브로커 김모씨(48)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 사립대 4곳 관계자들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과 인천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인가를 받지 않은 분교를 설치하고, 각각 신·편입생 52∼99명을 모집, 학위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대구지역 한 대학은 출석 일수가 모자란 학생들의 출석부나 시험성적표 등을 조작해 65명에게 부정 학사 학위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수강생은 대부분 직장인이나 주부 등으로 학위증만 있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쉽다는 점을 노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한편, 브로커 김씨는 이들 대학 관계자들에게 “학생을 모집해 주겠다”고 접근, 수도권에 분교를 설치하게 하고 이들 대학에 겸임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모집 학생 수에 따라 수당과 연봉 명목 등으로 1억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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