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이 광교신도시 이전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법 이전도 예산 부족의 이유로 답보상태에 놓여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병덕 수원지법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으나 법원행정처가 예산 부족으로 이전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내년 상반기까지 수원지법 이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수원지법 이전 뿐 아니라 수원지검과 업무시설내 변호사 사무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 건설 등도 백지화될 수도 있다.
최병덕 지법원장은 “최근 법원 이전에 대해 후보 지역이 거론되는 등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법원 또한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호소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신중하게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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