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배달서비스 ‘불만’

일부 시장, 물건 더 사야 무료배송… 배달료도 소비자에 떠넘겨

상인들 “소량 구입땐 이익의 최대 50% 배달료로 나가” 하소연

A씨(56·여·인천시 서구 신현동)는 최근 서구 중앙시장에서 배추 2포기와 무 2개 등을 산 뒤 상점 주인에게 배달을 요청했다 거절당했다. 상점 주인이 배추나 무 등을 3단 이상 더 사야만 배달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B씨(46·여·인천시 서구 석남동)도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배달하려고 주문했는데, 배달료 1천원을 내야만 배달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건값에 1천원을 더 냈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 중앙시장 등 일부 전통시장 배달서비스가 고객들로부터 되레 불만을 사고 있다.

 

9일 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국비·시비·상인부담금 등 8천400만원을 들여 서구 중앙시장에 공동배송센터를 열고 구입한 물품을 집까지 배달해주는 배송서비스를 시작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을 상점에 배달을 맡기거나 직접 공동배송센터에 맡기면 원하는 시간에 무료로 배달받을 수 있어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최근 들어선 동구 현대시장과 송현시장 등지에서도 무료 배달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배달료는 상인들이 건당 1천원~1천500원씩 부담한다. 그러나 일부 전통시장 상인들이 배달을 요청하는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더 사야 배달을 해주겠다며 거부하거나 아예 배달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A씨는 “배추나 무 등은 소량만 사도 무거운만큼 직접 들고 가기 어려워 배달을 부탁했는데 안된다는 말을 듣고는 황당했다”며 “배달시키려고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을 더 사야한다면 누가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겠냐”고 말했다.

 

상인들의 하소연도 만만찮다.

 

배달료를 건당 1천원씩 내야 하는데 물건을 소량으로 구입하는 고객에까지 배달서비스를 해주면 남는 이익의 30~50%를 고스란히 배달료로 내야하는 탓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배달료를 상인들에게 건당으로 부담시키는 방법보다 한달 평균 배달요청건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배달료를 부담하는 방법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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