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학원연합회 소속 회원 500여명은 9일 오전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학원심야 교습시간 제한을 담은 ‘인천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철회를 시교육청과 시의회 등에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학원 교습시간 단축은 학원 교육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음성적인 고액과외를 양산,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반강제적 방과 후 학교나 보충·자율학습의 제도적 변화, 불법·고액과외 단속, 수강료 기준 현실화, 대기업 학원 진출 반대 등도 주장했다.
이들은 “조만간 교육위원회가 조례개정(안)을 심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철회되지 않으면 시의회 임시회 개회일인 오는 16일 다시 집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초 학원 운영시간을 초등학생은 밤 10시에서 밤 8시, 중·고교생은 자정에서 밤 10시로 각각 단축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이 안은 지난 9월초 교육위원회에 접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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