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역북동, 포곡읍 일대 건물 신·증축 쉬워져
용인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건축행위가 제한된 3군사령부 주변과 55사단 주변이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9일 시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인 3군사령부 주변 처인구 유방동과 역북동 일원, G-501기지와 55사단 주변 포곡읍 둔전·전대리 일원을 협의·위탁구역으로 완화하는 합의각서를 체결, 지난 8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과 공작물의 신·증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림과 임목의 벌채나 토지 개간, 지형 변경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통제구역에서 협의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유방동과 역북동 일원 3만8천242㎡와 포곡읍 둔전·전대리 일원 군부대 울타리에서 500m 이내와 비행안전구역 등이다.
또 협의구역에서 위탁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유방동과 역북동 일원 2만6천608㎡와 포곡읍 둔전·전대리 일원 97만6천27㎡이다.
위탁구역인 유방동·역북동 일원은 군사령부 정문 앞 사거리 표고 123m를 기준으로 건축물 최고 높이 26m(약 8층), 포곡읍 둔전·전대리 일원은 활주로 표고 73m를 기준으로 건축물 최고 높이 50m(약 16층)까지 협의 없이 신·증축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로 위탁구역은 건축 인·허가 기간이 단축돼 지역사회 발전과 인근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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