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군사구역 개발규제 완화

유방·역북동, 포곡읍 일대 건물 신·증축 쉬워져

용인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건축행위가 제한된 3군사령부 주변과 55사단 주변이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9일 시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인 3군사령부 주변 처인구 유방동과 역북동 일원, G-501기지와 55사단 주변 포곡읍 둔전·전대리 일원을 협의·위탁구역으로 완화하는 합의각서를 체결, 지난 8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과 공작물의 신·증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림과 임목의 벌채나 토지 개간, 지형 변경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통제구역에서 협의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유방동과 역북동 일원 3만8천242㎡와 포곡읍 둔전·전대리 일원 군부대 울타리에서 500m 이내와 비행안전구역 등이다.

 

또 협의구역에서 위탁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유방동과 역북동 일원 2만6천608㎡와 포곡읍 둔전·전대리 일원 97만6천27㎡이다.

 

위탁구역인 유방동·역북동 일원은 군사령부 정문 앞 사거리 표고 123m를 기준으로 건축물 최고 높이 26m(약 8층), 포곡읍 둔전·전대리 일원은 활주로 표고 73m를 기준으로 건축물 최고 높이 50m(약 16층)까지 협의 없이 신·증축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로 위탁구역은 건축 인·허가 기간이 단축돼 지역사회 발전과 인근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