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오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 필지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용상황이 변경된 647필지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시 홈페이지 또는 경기넷에서 제공하는 이의신청 서식을 이용해 시청 세정과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의왕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