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용인, 단순 2·3단식 설치 불가 등 상가 주차난 해소 ‘팔걷어’

용인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심상가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새로 마련한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연면적 1천㎡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전체 주차대수가 10대 이하일 경우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10~30대 이하의 경우 최대 30%까지, 30대 초과의 경우 최대 20%까지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기계식 및 리프트식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10%~20% 이상을 경사로 등을 이용한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설치 후 사용되지 않기 일쑤인 단순 2·3단식 기계식주차장은 설치 불가하며 이같은 기준은 오는 16일 이후 접수되는 기계식주차장 건축허가와 신고 및 용도변경, 기재사항 변경 등에 적용된다.

 

시는 그동안 기계식 주차장은 도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건축주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가 건물 등 대지가 협소한 부지에 도입해 왔으나,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 주차하는 자주식 주차장에 비해 사후 관리 미흡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의 문제를 야기해 왔다.

 

특히 최근 도심 상가 건물 내 상당수의 기계식주차장이 고장이나 관리 부실 등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인근 이면도로 주차난 가중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기계식 주차장 건축 허가 시 3개 구청별로 설치비율에 대한 의견이 달라 불편 민원과 건축 행정 불신의 요인이 돼 왔다.

 

우광식 건축과장은 “새로운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이 시행되면 상업지역 주차난이 일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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