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S 사업자들 학교 돌며 불법판촉

도교육청, 사은품 내건 과당경쟁 뒤늦게 금지… 
서울선 학교접근 사전에 막아

경기도교육청이 초·중·고교에 초고속통신망을 보급하기 위한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통신사업자의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하는 바람에 통신사업자들이 일선 학교를 찾아다니며 부당영업을 일삼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통신사업자들이 과당경쟁을 벌이면서 NIS와 관계없는 소프트웨어 무료 설치, 인터넷 전화 무료 개설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통신사업자들의 학교 접근을 차단했던 서울시교육청과 대조를 보인 데다 업체들의 과당경쟁 행위가 발생한 후에야 학교접근 차단, 무료서비스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전형적인 뒷북행정을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8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주관하는 이번 2단계 NIS 사업은 오는 2013년까지 초·중·고교에 최대 200Mbps(1초에 25MB 전송)의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1단계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KT를 포함해 1단계 사업자였던 LG U+, SK브로드밴드 등 3개 회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본청과 28개 지역 교육지원청을 단일사업자로 선정키로 하고 각 학교는 자율권을 부여해 3개 사업자 중 한 곳을 선택, 19일까지 통보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각 사업자들은 지난달 중순께부터 일선 학교에 찾아가 영업을 벌이면서 상대사업자 비방은 물론 NIS와 관계없는 프로그램, 사은품 끼워 팔기 등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다.

 

LG U+의 경우 알툴즈통합팩 등 소프트웨어 1가지를 무료로 설치해주겠다고 밝혔으며 KT측은 KT메신져 무상제공, 전력·냉방시설 정기점검 등을,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전화기 무상제공, 와이파이 구축, SMS무료제공(1만건/년) 등을 제시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채 영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사업자 간 과당경쟁이 발생하자 교과부는 지난 3일 도교육청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자의 학교 접근을 차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 도교육청은 8일에서야 설명회를 열고 설명회 후 업체의 학교 접근을 금지토록 조치했다.

 

또 도교육청은 ‘NIS와 관련없는 서비스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과 달리 사전 차단을 못한 것은 실수”라며 “업체 간 과당경쟁이 발생할 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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