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박정수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천시의회 변채옥 시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채옥시의원이 서운한 감정을 풀기 위해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돈의 액수나 반환의 과정을 볼 때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변의원의 변호인 측은 “비례대표 시의원으로서 민주당 열성당원인 김모씨에게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향후 재판부의 추이가 주목된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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