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친인척 교장 5명 임명 취소

도교육청, 인건비 보조금 3억8천여만원 회수조치

경기도교육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장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한 5개 학교법인의 학교장 5명의 임용을 취소하고, 도교육청이 지원한 인건비 보조금 3억8천여만원을 회수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사학법인은 이사장의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하면서 사립학교법(제54조)이 규정한 교육청에 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보고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용이 취소된 교장 중 3년간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도교육청에서 1억9천만원의 인건비를 받은 교장도 포함돼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는 학교장에 임명할 수 없으나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5개 학교법인은 승인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을 임명,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며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조사한 ‘사학법인 친인척 이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122개 사학법인 중 43.4%인 53개 법인에서 2명 이상의 이사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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