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단속정보 흘린 경찰

인천지검 형사4부(박문수 부장검사)는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 부평경찰서 8급 기능직 공무원 L씨(41·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부평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기능직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대가로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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