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지역 약국 5곳 중 1곳 ‘규정 위반’

인천 서구지역 약국 5곳 가운데 1곳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올해 약국들을 대상으로 약국면허증 대여여부, 약사의 위생복과 명찰 착용여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여부, 의약품 판매 유효기간 초과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107곳 중 24곳이 규정을 위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행정처분 내역은 마약류점검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6곳에 대해선 경고,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거나 용기나 포장된 의약품을 개봉해 혼합 보관한 13곳에 대해선 경고 및 과태료 부과, 통상 3년인 유효기간을 초과한 의약품을 진열한 5곳에 대해선 업무정치처분 등이다,

 

특히 가좌동 A 약국은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에 대해선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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