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잘못해 놓고 복원 통보 ‘황당’

지적公 “3개월전 택지 경계측량과 2m 오류… 무효화”

 

주민들 “집 완공했는데 복원하라니… 보상하라” 반발

 

대한지적공사 양평군지사의 택지개발지역에 대한 경계측량결과가 3개월 전과 무려 2m나 차이가 나자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4일 대한지적공사 양평군지사 등에 따르면 양평군 단월면 삼가리 41 일대 1만여㎡ 택지개발지 소유주 10여명은 10년 전부터 주택을 지어 살거나 주택신축을 추진중인 가운데 최근 지적공사로부터 경계복원 확인측량 결과, 3개월 전 벌인 경계측량에 2m 가량 오류가 있어 바로잡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적공사는 지난 7월19일 이 택지개발지 인근 지역의 경계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지난 4월 삼가리 41의 10일대 소유주 A씨의 의뢰를 받고 경계측량한 성과도 결과가 2m 가량 측량 오류가 있었다며 기존 경계를 무효화하고 경계표시를 새롭게 했다.

 

이같은 통보를 받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수십 ㎝도 아닌 어떻게 2m씩이나 경계측량에 차이가 날 수 있느냐”며 “단지 주변에 조성된 도로와 이미 인근에 주택 2채가 지어진 상태에서 기존 측량이 잘못됐다고만 하면 그만이냐”고 항의하고 나섰다.

 

또 주민들은 “당시 측량오류를 일으킨 지적공사 팀장이 이 택지개발지 전체가 2m가량 잘못 측정됐다고 말해 더욱 황당했었다”며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토지 소유주간 경계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잘못인 만큼 단지 전체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한 뒤 피해부분에 대한 성실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지적공사 양평군지사 관계자는 “기준이 되는 현황점을 측정한 뒤 지적도와 부합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 4월 경계측량한 일부 필지에 대한 오류가 있는 것은 인정한다”며 “단지내 전체에 대한 측량오류 여부는 단지 전체를 측정해봐야 알 수 있는 문제” 라고 말했다.

 

양평=조한민기자 hmch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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