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민 지방세 체납액 60억

1천만원이상 체납 25억 중 신불자 등 13억은 떼일 판

의왕시의 지방세 체납액 60억원 가운데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71명(체납액 25억6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천만원 이상 체납액 중 절반이 넘는 13억원은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신용제한 등 채권확보를 하지 못해 체납된 세금으로 포기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4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시가 부과한 등록세와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액이 60억원이며 이 가운데 1천만원 이상 체납액은 25억5천721만8천원(7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1억원이 넘는 체납자는 5명, 9천만원 이상 2명, 7천만원 이상 3명, 5천만원 이상 4명, 3천만원 이상 7명 등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1명으로 집계됐다.

 

시가 이들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등 채권확보를 실시했으나 1천만원 이상 체납액인 25억6천여만원의 50.5%인 12억9천151만1천원을 체납한 51명은 재산이 없거나 말소자, 신용제한자, 타 기관 선압류 등으로 밝혀져 세금을 떼일 판이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자동차 번호판 압류 등 체납액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체납자가 재산이 없어 세금을 거둬 들이지 못할 경우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어 시 재정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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