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평택직할세관은 65개의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2천50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외환 거래한 탈북자 K씨(48)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중국인 조선족 B씨(25·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탈북자 및 조선족의 명의로 65개의 환치기 계좌를 개설, 중국 연길시 사무실에서 중국으로 송금하려는 개인들에게 환치기 계좌에 입금토록 한 뒤 중국현지에서 위엔화로 지급한 혐의다.
또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려는 현지 의뢰인들로부터는 위안화를 받은 뒤 같은 수법으로 국내에서 원화를 이체해 지급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2천500억원 상당을 불법 거래하면서 공급액의 0.1%∼0.13%를 수수료로 챙겨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세관은 환치기 수법이 정상적인 외환거래를 할 수 없는 밀수자금이나 마약, 도박, 재산국외도피 등의 목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큰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입·출금자에 대한 수사도 확대키로 했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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