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벌금형 그쳐 불법조업 되레 부채질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대한 해경의 솜방망이 처벌이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동안 중국어선 1천996척이 우리 영해를 침범했거나 배타적 경제수역(EEZ)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구속된 건수는 311척으로 실제 구속률은 16%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일종의 벌금 상응액인 담보금을 내고 풀려났다.
지난해 단속된 중국어선 381척이 낸 담보금은 모두 55억3천170만원이다. 우리 영해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단속된 중국어선은 벌금으로 1척 당 평균 145만원을 내고 풀려난 셈이다.
하지만 이들 중국어선이 우리 영해에서 불법 조업으로 잡는 어획량은 지난 2006년 1만6천603㎏에서 지난 2007년 3만2천348㎏, 지난 2008년 5만2천584㎏, 지난해 12만494㎏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는 지난 한해 동안 연평도에서 잡은 꽃게 전체 어획량 295만8천839㎏의 4.1% 수준이다.
지난 5년 동안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전경 2명을 포함해 21명이 사망(1명)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중구) 은 “해경의 솜방망이 처벌이 우리 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며 “나포된 중국어선들에 대한 구속률을 높이는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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