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등 305명 입건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써주는 수법으로 가짜 입원 환자를 유치, 수십억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인천 A병원 원장 김모씨(45) 등 병원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씨가 운영하는 병원이 허위로 발급해준 입·퇴원 확인서를 이용, 보험금을 타낸 환자 최모씨(55·여) 등 30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지난해 9월 입원이 필요없는 가벼운 뇌질환 환자 최모씨(55·여)와 짜고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작성한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7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 301명과 짜고 400여차례에 걸쳐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등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 가짜 입원 환자 301명은 병원으로부터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 33곳으로부터 15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 상품이 일반적으로 입원 치료 환자에 대해선 병원비 전부를 지급하고 통원 치료 환자에 대해선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점을 악용,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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