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선거 상대후보 사퇴땐 돈 주겠다” 약속 혐의
김 시장 “허위사실… 무고·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
김성제 의왕시장이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에게 후보를 사퇴할 경우 돈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늦게까지 김 시장과 고발인인 강상섭 전 의왕시장을 소환, 대질심문 등 수사를벌였다.
검찰은 이에 앞서 김 시장과 강 전 시장은 물론 가족과 측근 인사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지난 8월께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 후보로 나선 강 전 시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고발장은 강 전 시장이 선거 막바지인 5월께 김 시장과 측근 인사 1명을 만나 자신의 후보 사퇴를 논의했고, 이를 조건으로 금전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시장 측은 “강 전 시장의 후보사퇴에 따른 금전 요구를 여러차례 받았지만 단호히 거절했다”며 “이번 고발건에 대해심각한 허위사실로 받아들여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건이므로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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