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부설주차장 상시관리 시급

건축주 눈가림식 원상복구 악순환… “상습위반 건축물 별도관리 필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고질적인 불법 용도 변경 등을 차단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상습위반 건축물에 대한 별도 관리 및 상시점검체제 등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7천465곳 7만8천220면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 763곳 1천629면을 적발해 이 가운데 244곳 432면을 시정하고 남은 519곳 1천197면은 연말까지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적발된 주차장들은 그동안 매년 점검이 이뤄지는 기간만 눈가림식으로 원상 회복하다 다시 다른 용도로 사용돼왔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특히 상업시설과 주거비율이 높은 용현동이나 주안동 등지의 위반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아 도심지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도로 변 불법 주·정차를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질적인 주차장법 위반행위에도 그동안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된 경우는 없다.

 

시민 정서를 감안, 이행강제금 부과 보다는 계도나 건출물대장에 위법 건축물로 표시, 재산권행사를 일시 차단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차장 단속업무가 수년 동안 이어지고 있지만 데이터 베이스(DB)가 구축되지 않아 해당 건축물이 몇차례 적발됐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이때문에 과거 적발된 전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집중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건축주들 역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90일 전 원상으로 회복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점검상황은 기록됐지만 상습·고질 건축물을 별도 DB화,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며 “기간제 근로자들을 상시 배치, 상습 적발된 건축물을 중심으로 시정될 때까지 추적·관리하고 상시 점검체제로 바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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