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거법 규정을 제정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일 대순진리회 구내식당에서 투표하게 된 기독교, 천주교신자가 “투표소 선택규정이 없는 공직선거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 규정이나 해석상 선거인이 투표소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법규정을 만들어야 할 의무는 없다”며 “따라서 국가가 투표소를 선택할 권리를 입법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주장한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투표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통해 투표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독교와 천주교 신자인 A씨와 B씨는 지난 2008년 4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소가 대순진리회 구내식당으로 정해지자 투표소 선택규정이 없는 공직선거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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