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베트남 신생아 ‘국적 세탁’

불법체류자 대상 서류 위조해 한국국적 취득… 산부인과 의사·브로커 등 28명 입건

불법체류 등으로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베트남인들에게 서류를 위조해 한국국적을 허위 취득하도록 해주고 아이를 자국으로 불법 출국시킨 브로커와 의사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브로커 총책 김모(39)·남모씨(56), 베트남 국적 E씨(37·여)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베트남인 모집책과 신생아 부모대행 노숙자 모집책, 출생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준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43) 등 28명을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체류 중 출산하거나 자국인과 동거 중에 혼외 출산한 베트남인들에게 출산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위조해주고 이들이 낳은 신생아에게 한국국적을 취득하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베트남 국적의 의뢰자가 낳은 신생아 28명이 한국국적 취득 후 베트남으로 출국했다고 밝혔으며, 김씨의 사무실에서 출국 수속 중인 신생아 60여명의 사진 및 여권을 압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인천에 컨설팅회사를 차린 이들은 지역별 의뢰자 모집책과 신생아 부모대행 모집책, 베트남 송출담당 지원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브로커는 불법체류 중이거나 위장결혼으로 입국한 베트남 여성들이 자국인 남성과의 동거를 통해 아이를 출산한 ‘혼외출산’의 경우 출생신고에 결격사유가 있다는 점을 노렸다.

 

또 베트남인 의뢰자들은 경제적 사정때문에 양육이 곤란한 이유도 있지만, 출산한 아이가 성장해 한국으로 재입국하면 초·중등학교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한국 내 취업과 자유로운 입출국 등 이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 브로커들은 의뢰자에게서 1인당 700여만원을 받고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은 신생아 출생증명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해 부탁한 신생아의 한국국적 취득을 도왔다.

 

또 이들 브로커들은 한국국적을 취득한 아이를 의뢰자의 베트남 부모 집까지 직접 데려다 주는 등 신생아의 한국국적 취득 서류 접수부터 발급, 불법 출국까지 모든 과정을 대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2년간 한국 국적을 소지한 3세 미만의 아이들이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은 유사사례가 1천700여명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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