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선관위가 나근형 교육감이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을 잡고 조사에 나섰다.
1일 선관위에 따르면 나 교육감 부인과 시 교육청 국·과장 부인 등 20여명은 지난달 28일 남동구 한 음식점에서 식사한 후 30만원 상당의 비용을 시 교육청 예산인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
당시 나 교육감 부인 등은 모 금융기관이 경기도에서 주최한 여성 리더십회의에 참석했다 인천으로 돌아와 함께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나 교육감 측이 자체 업무 추진비의 집행 지침을 벗어나 식대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출직 기관장의 경우, 업무 관련 회의나 간담회를 열며 식사를 제공할 때만 업무 추진비를 쓸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번 경우는 업무나 간담회로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행사가 끝나고 격려 차원에서 회식을 한 걸로 보고 있으며, 나 교육감 부인이 그 자리에서 당선사례 발언을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며 “다만 선거를 목적으로 한 걸로 보이지 않고 아예 업무와 무관하지도 않아 선관위 차원의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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