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하자는 없으나 주민들 싫어해…
고양시가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초등학교 옆 아파트형 공장 건축허가를 반려하고 골프연습장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데 이어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이전을 반대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일산동구 식사동 I폐기물업체의 덕양구 강매동 개발제한구역 내 6천㎡ 공장 이전 신축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입안권자인 경기도에 이전 반대 의견을 냈다.
시는 I업체가 이전하려고 하는 대상지가 시의 관문인 데다 행주산성과 인접해 있어 지역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고, 주민 5천여명이 서명을 받아 반대의견을 분명히 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I업체는 식사지구 입주가 본격화된 지난 9월 이전부터 이곳 입주민의 반대를 우려해 식사동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시설 이전 계획을 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9월 관리계획변경안을 경기도에 제출, 다음달 5일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다.
강매동 이전 대상 부지는 잡종지와 폐하천 부지로 법적으로는 시설 이전이 가능한 곳이지만 시가 이전에 반대하면서 I업체는 다른 대체부지를 찾아 나서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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