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화훼종합센터 민간사업자 재공모

市, 12월24일까지 접수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경매시설 문제로 중단됐던 과천화훼종합센터의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최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등 상급기관과 협의를 통해 시에 배정된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을 활용해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을 추진키로 최종 확정, 민간사업자 재공모에 나선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부터 오는 12월24일까지 사업 신청자로부터 계획서를 받아 내년 1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 평가는 총 1천점 만점으로 개발계획 및 건설계획과 사업계획, 운영계획으로 구분해 각각 550점, 450점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다만 사업협약 체결보증금과 납입시기 등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민간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 일부를 보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사업을 추진키로 확정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다음달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걸쳐 늦어도 12월 중으로 국토해양부의 승인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h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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