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맑은물푸른청소사업소는 추석연휴 수해를 입은 피해가구에 대해 상·하수도 사용량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10월달 감면대상 가구는 소사구와 오정구 1천444곳 3천600만원으로 가구 당 평균 2만5천원 정도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단독 주택 및 다세대 주택, 호별 계량기 수용가구에 대해 침수가구 당 10t의 사용량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원미구는 11월 요금부과시 조정하기로 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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