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前 공사 ‘뚝딱’ 간 큰 골프장

이천 뉴스프링빌,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중 ‘골프텔’ 개조… 道 현장실사서 적발

이천의 뉴스프링빌골프장이 용도변경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를 골프텔(숙박시설)로 개조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골프장측은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시설 개조공사를 강행, 경기도의 현장실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이천시와 뉴스프링빌골프장 등에 따르면 뉴스프링빌골프장은 지난 2003년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 일대 지하 1층 지상 4층의 신축 클럽하우스를 오픈하면서 사용하지 않게 된 기존의 체육시설 용도의 클럽하우스를 숙박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지난 7월30일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8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에 대한 검토를 벌인 뒤 골프장측의 서류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보완을 통보했으며 지난 9월 말 두 차례에 걸쳐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등의 보완 서류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골프장 측은 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지난 9월부터 10월 초 사이에 구 클럽하우스를 식당, 노래방, 객실(25개) 등을 갖춘 숙박시설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

 

현행 국토계획법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상 체육시설용지(골프장)에 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이후 도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에 앞서 지난 19일 골프장에 현장 실사단을 파견, 이미 클럽하우스가 숙박시설로 개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후 재신청하도록 지시했다.

 

도 관계자는 “국토계획법상 체육시설로 지정된 골프장의 클럽하우스를 숙박시설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변경 결정 처분 없이 리모델링을 한 것은 명백한 사전행위로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변경 결정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시설을 원상복구한 뒤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뉴스프링빌골프장 관계자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을 철회한 상태이며 국토해양부에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리모델링을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병권·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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