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장사시설 이용률 저조 년도 안돼 사용료 반값 추진

의왕시가 개장한 지 1년도 안된 장사시설의 이용률이 낮다는 이유로 사용료를 절반으로 낮추고 사용자격도 완화하는 등 운영조례 개정을 추진해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오전동 710의 6 일대 공동묘지에 150억원을 들여 봉안담 6천900기와 자연장 1천746기, 수목장 1천기 등 모두 9천646기 규모의 ‘의왕하늘쉼터’를 건립, 지난 2월 말 개장해 운영중이다.

 

시는 지난해 9월 봉안담 사용료를 15년 사용기준으로 1기에 177만원을 받는 것을 비롯해 수목장은 167만원, 자연장은 개인의 경우 34만원·부부 58만원 등으로 책정하고 사망일 기준 1년전부터 계속해 시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사용료가 높고 이용자격과 범위가 제한돼 있어 봉안담의 경우 6천900기 가운데 사용기수는 1%에도 못미치는 56기에 그치고 있으며 수목장 3기, 자연장 7기 등 개장 후 사용기수가 66기에 불과해 사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2일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봉안담의 사용료를 현재보다 49% 인하한 98만원(1기당), 수목장은 55%를 내린 92만원으로 결정하고 이용자의 범위도 배우자의 직계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조창연 의왕시민연대 대표는 “시가 구체적인 매뉴얼도 없이 즉흥적이고 졸속으로 사용료와 사용자격 등 운영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시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 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용료를 낮추고 사용자격도 완화시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사용료 인하와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3배 정도 사용률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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