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 1·2심서 무죄 선고… 경찰 강압수사 의혹
경찰이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한 고교생과 지적장애인이 1, 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광명시 철산동 일대 빈집에서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김모군(17)과 양모군(20)에 대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한 결과 범행현장에 없었고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이나 족적도 무관했으며 경찰이 피해품도 압수하지 못했다”며 “특히 증인이 피고인들을 CCTV에 촬영된 모습과 닮았다고 진술했을 뿐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이 경찰에서 강압 및 회유에 의해 이미 범행을 자백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번복해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증언을 적시했다.
김군 등은 지난해 7월 광명시 철산동 일대 아파트에 침입해 다이아몬드 등 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경찰이 여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지역 내에서 발생한 절도 미제사건에 대해서도 이들의 범행으로 처리, 모두 44차례에 걸쳐 9천23만6천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과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으로 피고인들이 범행현장에 없던 것으로 확인되자 25건의 혐의를 공소사실에서 슬그머니 제외하는 등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구속으로 3개월20일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양군의 어머니(57)는 “아들이 발달장애라는 말을 했는데도 경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면서 “동네에서 생활하기가 힘들어 이사를 했고, 방학기간 중 체포돼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학교를 자퇴하고 자포자기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광명경찰서 관계자는 “피고인들을 때린 적도 없고 강압수사를 한 적도 없다”며 “당시 수사기록이 모두 검찰에 넘겨지고 직원들이 모두 교체돼 세부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인들의 가족은 항소심에서 패소한 검찰이 상고를 결정함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김병화·최원재기자 b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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