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남양주, 양평, 가평 등 도내 동부지역 4개 시·군에서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을 저지른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불법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업소에 대해 지자체와 경찰청, 국세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 단속을 벌여, 37개 업소에서 무등록, 무자격 및 컨설팅을 가장한 불법중개행위 47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부동산중개업법상 형사고발대상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가세법·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대상 6건, 업무정지 4건, 등록취소 2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양평이 12곳(16건)으로 불법중개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광주와 가평이 각각 9곳(11건), 남양주 7곳(9건)이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형사고발을 비롯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부동산거래 사고의 온상이 되는 무등록 불법중개행위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라며 “컨설팅업체에서의 중개행위는 불법으로 거래사고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중개 의뢰시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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