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지구대 멋대로 못옮겨” 인근 상점 주인 소송 ‘각하’

수원지법 제1행정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쇼핑점운영회사가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부천경찰서 중앙지구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달라며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물적시설로 경찰서와 지구대 등을 설치하고 이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시설물의 설치 및 이전을 신청할 권리가 법규상, 조리상 없기 때문에 원고의 신청권 역시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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