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소금’ 국산 둔갑 5억원대 유통 40대 덜미

인천해양경찰서는 19일 중국산 소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소금유통업자 안모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 한 야산에 무허가로 사업장을 차려 놓고 중국산 수입 소금을 ‘국산 천일염’으로 표시한 30㎏ 포대에 옮겨 담아 50t(정품 기준 시가 5억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안씨는 수도권 일대 소금 도매상 100여곳을 대상으로 포대당 5천~6천원에 수입한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가격인 1만6천~1만8천원에 팔아 2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안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김모씨(49) 등 종업원 4명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를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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