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짜고 치는 보험사기 34명 적발

수원남부경찰서는 17일 보험료를 타낼 수 있도록 환자들에게 허위 진료기록을 꾸며준 수원 A의원 병원장 B씨(40)등 의사 2명과 보험료를 부당수령한 환자 32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 의사 2명은 지난해 7월 C씨(33·여)에게 오전 9시30분부터 11시40분까지 2시간여 동안 하지정맥류 수술을 한 뒤 환자가 입원치료보험금 100여만원을 더 타낼 수 있도록 퇴원시간을 늦춰 허위진료기록을 작성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병원에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32명의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다.

 

또 C씨 등 환자 32명은 A의원에서 허위로 작성해 준 진료기록을 이용해 모두 4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약관상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할 경우 입원치료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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