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전 하남시장 ‘무혐의’ 처분

내연녀 주장 여성에 고소 당한 前 하남시장

지난 6·2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내연녀라고 주장하는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김황식 전 하남시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A씨가 김 전 시장을 상대로 협박교사, 명예훼손교사, 모욕교사,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7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6·2지방선거를 두달여 앞둔 지난 4월1일 ‘자신은 김 전 시장의 내연녀이며, 절교를 선언하자 김 전 시장이 사람을 시켜 자신을 폭행하도록 교사하고 명예를 더럽혔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김 전 시장을 고소했다.

 

A씨는 검찰에 고소한 내용 등 자료를 한나라당 중앙공천심사위원회에 제출했고, 김 전 시장은 한나라당 경기도당으로부터 1차 공천을 받았으나 한나라당 최고위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천에서 탈락했다.

 

김 전 시장은 공천결과에 승복한다며 6·2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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