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 협의없이 수백여t 퍼가… 안성시 “일단 중단”
안성시가 하천점용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자연친환경적인 하천에서 수백여t의 모래를 불법으로 채취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11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부터 안성시 대덕면 보동리 한천 일원 하천에서 각 읍·면·동 겨울철 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래를 채취하고 있다.
그러나 시 건설과는 행정관청이라는 이유로 해당부서와 하천점용협의도 하지 않은 채 15t 관급 덤프차량과 중장비를 이용, 450여t(30대)의 모래를 불법으로 채취했다.
더욱이 시는 모래 채취를 위해 하천 일부 사면에 폐아스콘을 일정량 깔아 놓고 하천바닥에서 상당량의 모래를 쌓아 놓는 등 자연하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일삼았다는 지적이다.
K씨(56)는 “일반인이 하천에서 모래를 퍼가면 관청에서 단속해 형사 고발시켜 벌금내게 하고 행정은 마음껏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은 거냐”며“환경보호차원에서 하천을 보호해야 한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시 건설과 관계자는 “15t 차량으로 200여대 분량의 모래를 채취할 계획이었다”며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어 일단 중단시키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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