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서상기 의원 “교권침해 전국 최고 수준” “학생인권조례 시행 앞서 대책 마련 우선돼야”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도내 교권침해 사례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례 시행으로 교권침해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욱이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6.5%가 ‘학생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해,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과위 소속 서상기 의원(한·대구북구을)은 1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경기지역에서 일어난 교권침해 건수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앞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가 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는 모두 254건(2008년 122건, 2009년 116건, 올해 16건)으로 같은 기간 서울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를 합한 122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실제 지난해 8월26일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는 수업 중 A학생이 휴대폰의 음악을 틀어 놓고 수업을 방해, 담임교사가 A학생의 책상 위에 있는 휴대폰을 압수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교사의 팔, 옆구리, 가슴 등을 의자로 폭행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2일께에도 도내 한 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후 귀가하던 중 B군이 타학교 친구 C군을 버스에 같이 태워달라고 요구, 교사가 안전상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반항했고 이에 교사가 B군의 뺨을 2회 때렸고 차후 B군 부모가 교사를 상해죄로 형사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이날 “한국교총이 최근 일선 교사 432명을 대상으로 체벌 전면 금지 방침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6.5%에 해당하는 417명이 ‘학생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했다”면서 “91.2%는 학교의 질서 및 기강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는 등 교사들의 인권조례 시행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서 의원은 “학생의 인권은 마땅히 존중돼야 하지만 조례 시행에 앞서 학부모, 교사, 교직원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하게 거쳐야 하며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철·유진상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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