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국감… 도내 16곳서 서류·면접으로 채용
경기지역 16곳의 초·중학교 교장이 자신의 부인이나 아들을 시간강사나 보조교사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 교과위 소속 김유정 의원(민)은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일부 학교에서 교장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자신의 부인이나 아들 등을 계약직 보조교사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천의 Y초교의 교장은 서류와 면접을 통해 자신의 부인과 처조카를 각각 94일과 131일 동안 시간 강사나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고 시흥의 O초교는 교장의 며느리를 65일 동안 기간제 보건교사로 근무토록 했다.
특히 광명의 A중학교 교장은 지난 3일 서류와 면접으로 자신의 아들을 영어보조교사로 채용, 근무시켰다.
채용과정에서 7명이 지원해 5명이 면접대상으로 선정됐는데 면접 당일 4명이 갑자기 불참하고 교장의 아들만 단독으로 면접해 응시, 합격했으며 4명의 불참자 중 3명은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교장의 가족을 보조 교사나 기간제 교사로 채용한 학교가 16곳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경기지역 교육청과 산하 기관의 5급 이상 간부 482명의 친ㆍ인척 602명이 교육청과 산하기관, 학교 등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역설했다.
이들 친인척 602명 중 354명은 임용고사를 통해 교사로, 247명은 제한 경쟁 또는 집필고사 없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보조교사나 사무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김 의원은 “이들 학교는 보조교사 등의 채용에 있어 지원자가 없었다거나 지원율이 매우 저조해 어쩔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정기적 감사 등을 통해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철·유진상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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