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들 성수기표 불이익 우려 거절 못해 여행상품 가격 급등·쇼핑 강요 등 악순환
국내 대형 항공사들이 여행사에 비수기 비행기표를 성수기 비행기표에 끼워 파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10일 박병석 국회의원(민·대전 서 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지난 3월 끼워 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110억원을 물었는데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항공사들이 여행사에 끼워 팔기 식의 부당 거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항공시장 점유율이 60%를 넘는 데다 단독 노선이 많기 때문이다.
항공시장 점유율은 국내선(8월31일 기준)의 경우 대한항공이 43.6%, 아시아나항공이 22.5% 등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선 점유율은 대한항공 38.6%, 아시아나항공 25.9%이다. 기타 저가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 점유율은 각각 33.4%와 35.5% 등에 그치고 있다.
단독노선은 대한항공이 63개, 아시아나항공이 37개 등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항공사가 여행사에 끼워 팔기를 강요하더라도 여행사가 거절하기 힘들다.
여행사는 대부분 항공사에 요금을 미리 내고 좌석을 확보해 두지만 여행상품이나 티켓 등이 팔리지 않으면 모두 여행사가 손실을 안게 된다.
결국 여행사는 부담을 줄이려고 여행상품을 가격을 올리거나 여행상품에 쇼핑 강요, 무리한 옵션 등을 넣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달된다.
이 때문에 탑승률이 높은 국제선 노선을 중심으로 중복 노선 수를 확대하고 비수기는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감면 프로그램 채택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여행객들은 성수기에 비싼 요금을 물고도 오히려 여행의 수준이나 질은 떨어지는 피해를 보게 된다”며 “항공사의 끼워 팔기, 여행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해외여행 피해 사례 등을 유형별로 분석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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