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수원시장 자택 현장검증

수원지법 제12형사부(위현석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수원 연화장 간부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된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부인 유모씨(65) 집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돈을 전달한 연화장 간부 김모씨(51)와 함께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유씨 집으로 들어가 돈을 건네고 나오는 과정을 순서에 따라 재연했다.

 

이날 현장검증에는 현금 2억원을 넣어 전달하는 데 사용됐던 꽃무늬 색 보스턴가방이 동원됐으며 가방에 현금 2억원을 넣는 대신 신문지와 책 등으로 현금과 동일한 무게(24.18kg)를 만들었다.

 

유씨는 이날 김씨로부터 현관에서 가방을 건네받아 거실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가방을 옮겨놓는 장면을 재연했다.

 

유씨는 그러나 김씨가 돌아간 뒤 가방을 열어보니 현금이 들어 있어 곧바로 전화해 가져가라고 했으나 이틀 정도 후에 김씨가 찾아와 돈을 가져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돈을 전달하고 이틀 정도 지나서 전화가 왔다”고 말해 서로 엇갈린 진술을 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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