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동안 전국을 돌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는 등 가정을 파괴한 강도강간범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범균 지원장)는 7일 4년동안 24차례에 걸쳐 가정주부를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허모씨(44·무직)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허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사람이 갖는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박탈하고 사람이 마지막까지 의지처로 삼아야 할 가정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저지른 범행은 우리 사회가 용납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극도로 잔인하고 비열한 것”이라며 “출소 후 단기간에 재범에 이른 점, 교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사회에 복귀하면 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소지가 충분한 점을 고려해 사형이라는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지난 1987년 10월20일 서울남부지원에서 강도강간죄로 15년을 선고받고 나서 2001년 4월20일 가석방 됐다. 그러나 18개월만인 2002년 11월16일 평택의 가정집에 들어가 흉기로 주부를 협박해 강간하고 현금 27만원을 빼앗는 등 24차례에 걸쳐 강도강간 및 특수강도 행각를 벌이다 경찰에 검거됐다. 류진동기자 jdy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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